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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간접자본투자 출자제한 30년유예/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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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간접자본투자 출자제한 30년유예/기획원

입력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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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차관 허용… 여신도 완화/“이윤 10%선 보장” 정부는 15일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 민자유치를 위해 재벌그룹이 SOC에 투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최고 30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설재에 한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1종시설(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등 기간SOC)의 경우 10대재벌그룹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은행여신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지원내용을 확정, 민자유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민자유치SOC 투자액의 15%를 손비처리해 주고 민자유치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민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을 현행 「토지매입 1년이내 공사착공」에서 「1∼3년 착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의 총사업비 산정항목을 규정, 사전에 10%의 이윤을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짜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SOC참여 기업에 대해 최소한 10%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민자유치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의 민자유치대상 사업을 연말까지 확정하여 민자유치5개년기본계획을 발표,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민자유치여부」를 심의하고 그 이하는 주무부처 도는 시도가 직접 결정토록 했다. 또 민자유치대상사업이 결정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총사업비규모가 2천억원이상되는 것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이하는 주무부처나 각 시도에 위임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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