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제네바 AFP 로이터=연합】 미행정부는 13일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이 마련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대한 비준을 서두르기 위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협상에 관한 「신속처리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부는 신속처리권의 포기로 의회가 UR협정을 일부 수정,조기 비준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지도자들도 UR협정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뒤 이를 이번 가을 회기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행정부는 5개월전 모로코에서 1백17개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UR협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해 무역협상에 관한 「신속처리권」의 연장을 적극 모색해왔으나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연내 비준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UR협정은 미국이 이번 가을 회기내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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