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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허위작성/무고한시민 범인몰아/억울한 옥살이 백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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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허위작성/무고한시민 범인몰아/억울한 옥살이 백32일

입력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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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경찰이 강간치상사건을 수사하면서 증인들을 위협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 1백32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서유경피고인(30·선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와 함께 판결요지를 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1, 2차 피해자 진술조서를 피고인 검거후 한꺼번에 작성하고도 검거전 1차진술을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서피고인은 5월4일 하오9시30분께 친구집에 문상 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던중 부산 사하구 괴정1동 장수목욕탕 뒷길에서 정모씨(20·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사하경찰서 괴정1파출소에 연행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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