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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선정권 다툼(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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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선정권 다툼(첨성대)

입력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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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별도허가권”에 체신부 “옥상옥정책” 반발 위성방송시대를 앞두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체신부와 공보처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방송사업자 선정은 공보처가 자질을 심사해 추천하면 체신부가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사업자선정과정에서 지역민방까지는 두 부처간에 별 이견이 없었으나 공보처가 차세대 매체로 부상한 위성방송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사실상 별도 허가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공보처의 주장은 통신위성에 한해 위성사업자를 위성을 띄우고 임대하는 사업자(한국통신)와 위성프로그램제작자(방송사업자)로 구별,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성등을 심사 허가하는 일본 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주장이 관철될 경우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방송사업자허가가 체신부와 공보처로 이원화하게 된다.

 체신부는 이에 대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보처가 추천권만으로도 사실상의 허가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예 허가를 이원화하려는 것은 문민시대에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는 「옥상옥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관계자들은 두 부처간의 이견이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선점하려는 다툼의 시작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 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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