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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도 세금9억 빼돌려/인천북구청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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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도 세금9억 빼돌려/인천북구청 비리 수사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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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은행영수증 위조/북구청장 직위해제·9명 징계【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속보=인천 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부평경찰서는 12일 구속된 북구청직원 이외에도 세무업무 대행 법무사들도 9억여원 이상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인천시로부터 통보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자체조사하고 있는 인천시는 93년 5월부터 올 7월까지의 등록세영수증을 등기소 보관분과 대조한 결과 모두 6백27건 8억8천만원어치의 영수증이 등기소에만 보관돼있을 뿐 은행분은 없는 것을 확인,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영수증들은 모두 인천 남구 주안동 조광근법무사사무소에서 취급한 부동산매매 및 신축관련 등록세영수증으로 인천시는 법무사사무소측에서 고객이 납부대행을 의뢰한 등록세를 착복하기 위해 은행영수필증을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경찰서는 또 북구청직원들이 지난 88년부터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이에 따른 국고손실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북구청 전세무2계장 안영휘씨(53·구속중)가 인천시내 7곳에 38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등 비위관련 공무원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점을 중시, 이들의 재산축적과정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안씨는 88년 12월 자신의 43평형 아파트를 등기하면서 동료직원 이승록씨(39·세무주사·수배중)에게 청탁, 가짜 출납필 고무인으로 영수증을 위조해 1백64만원의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것. 경찰은 이 사실로 보아 이들의 범행이 8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단정, 이들이 납세자들로부터 가로챈 세금과 자신들이 내지않은 세금을 합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취득세 등록세영수증이 증발된 책임을 물어 곽로훈북구청장을 직위해제했다. 인천시는 또 경찰에 구속된 북구청직원 양인숙씨(9급)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상신 인천시국제통상협력실장(전 북구청총무국장)등 6명을 중징계, 조재룡 평가계장등 3명을 경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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