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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노려「명의신탁」위장소송/29억 땅에 증여세 23억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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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노려「명의신탁」위장소송/29억 땅에 증여세 23억부과 정당”

입력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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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2일 안모씨(56·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안씨에게 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친정에서 얻은 돈으로 토지를 사 시아버지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로 보아 시아버지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며느리를 시켜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을 내도록 한 뒤 일부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세금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90년 5월 시아버지 김모씨(당시 80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토지 2백53평(공시지가 29억원상당)에 대해 『가장인 시아버지의 체면을 고려,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낸 뒤 시아버지가 법정에 3차례 불출석, 자동승소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안씨가 시아버지와 짜고 위장 소송을 통해 토지를 증여했다며 지난해 1월 가산금을 포함해 증여세 23억원을 부과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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