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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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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세금상식)

입력
199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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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판단 경제능력 없을땐 증여세부과 <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아들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에 대해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답>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의 연령과 소득,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건물을 신축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세3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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