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등 8개의 현행 중소기업관련법안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5개로 통폐합,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통폐합안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내용이 일부 개정되고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구조조정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등 3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된다. 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다.
당정은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 신청제도를 신설하는 한편「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