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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비/폐차/자동차 등록제로

입력
199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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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정안/판매업자 신규등록 대행 의무화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자동차매매·정비업및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하철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건물에 대해 건축법및 주차장법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 규모대로 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토지소유주와 협의없이 지상권구분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졍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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