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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제한/개선방안 확정/매각처분·민간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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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제한/개선방안 확정/매각처분·민간참여 허용

입력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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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국세청의 전현직공무원 친목단체인 세우회가 운영중인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서안주정 대한주정판매등 4개 수익업체를 일반에 매각토록 하는등 전현직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경동우회(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사업, 지방행정동우회(내무부)대구지회의 주차장관리사업, 해항회(해운항만청)의 인천여객터미널 구내식당운영권등 이권사업도 연내 매각토록 하고 시우회(서울시)의 구민회관 관리용역사업은 내년부터 구청직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조우회(조달청), 관우회(관세청), 경찰공제회(경찰청)등 11개 친목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 경쟁체제로 바꾸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전현직공무원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 각종 단체가 원취지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에 과다하게 참여하는등 이권개입의혹이 짙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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