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기간 자동연장방식 될수도˝【파리=연합】 프랑스정부는 한국에 외규장각도서를 반환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영구임대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9일 한국정부대표단의 한병삼단장(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이 전했다.
외규장각도서반환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한단장은 지난 8일 자크 투봉문화부장관, 알렝 쥐페외무부장관 및 장 파비에국립도서관장등 프랑스측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난 후 이날 하오 파리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측 관계장관들은 지난해 9월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정상간에 이뤄진 정치적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나 영구임대반환은 국내법상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단장은 전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상의 영구임대반환효과를 갖는 시한부 자동연장의 대여방식을 반환원칙으로 선택할 경우 외규장각도서를 곧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단장은 『이같은 방문결과를 토대로 다음주중 정부부처간 협의를 열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마도 이달말께 양국대표간에 또다시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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