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지급보증한도는 40%에서 30%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동일인이나 재벌그룹에 대한 거액여신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날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심의했는데 이 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증자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이 커진만큼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되 법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기존초과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대출한도와 지급보증한도를 합한 것)는 45%이지만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동일인 거액여신의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는 못하도록 하는 총액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즉 동일인 여신한도가 여유가 있더라도 은행별 거액여신의 총액한도가 다 찼으면 추가 여신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거액여신 총액한도는 앞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국내 은행들의 15%초과 여신총액은 자기자본의 3∼5배 수준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은행증자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자회사 출자를 20%로 확대하면서 자율화하되 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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