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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5가구이상 구입 5년 임대후 판매/양도세 전약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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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5가구이상 구입 5년 임대후 판매/양도세 전약 면제

입력
199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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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내년 적용계획… 전용 25.7평이하 건설부는 9일 새로 지은 집을 5가구이상 구입해 5년이상 임대한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등 주택형태에 관계없이 새로 지은 집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전용면적 25.7평이하여야 한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미분양 아파트 5가구이상을 사서 10년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날 『소형주택 건설과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 집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 5가구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후 팔때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 주기로 재무부와 합의했으며 12일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 이를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1일이후 잔금이 완전히 지불됐거나 등기가 이전된 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집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5가구이상·5년이상, 집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 5가구이상·10년이상 임대때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 5가구이상·10년이상 임대한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가구이상을 5년이상 10년미만의 기간에 임대한 경우에는 50%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제도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대상은 모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올해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은 ▲개인의 여유자금을 주택건설에 활용하고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한편 ▲최근들어 집을 장만하기보다는 전셋집에 살면서 주식투자나 자동차 구입에 소득을 지출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여유돈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의 주택수요를 촉발시켜 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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