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분양주택 5가구이상을 사서 5년이상 임대한후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5∼19가구의 집을 직접 지어 10년이상 임대하거나 20가구이상의 집을 지어 5년이상 임대한후 매각할 때에만 양도세를 1백% 면제키로 방침을 정했었다. 건설부 강길부주택국장은 이날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주택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 조세감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재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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