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7년 철회… 연4억3천만불 차질/가·스위스 등 뒤따를 움직임 유럽연합(EU)이 오는 97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캐나다 스위스등 다른 GSP공여국들도 연쇄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당한 수출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상공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EU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등 모두 8개국으로부터 GSP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7일 EU집행위가 95년부터 시행할 제3기(95년∼2004년) 신GSP 운영규정을 확정, 한국 홍콩 싱가포르등 선발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97년1월1일부터 GSP적용을 완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의 신GSP운영규정은 조만간 EU 각료이사회에 공식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미국의 GSP를 졸업한데 이어 97년부터 사실상 EU의 GSP도 졸업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개도국특전」을 받지 않고 선진국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이들 8개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지난해 2백32억여달러로 이중 나라별로 최고 60.5% 최저 21%의 GSP혜택을 받고 있어 GSP중단에 따른 차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97년이후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억3천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수출규모가 큰데다 (93년 일본 1백15억달러, 캐나다 13.7억달러) 전체 수출에 대한 GSP수혜비율도 일본이 28.5%, 캐나다 41.7%에 달해 GSP중단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97년부터 EU로부터 GSP혜택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은 자동차 컬러TV VCR 신발 섬유류 철강 기계 전화기 완구류 가구등 대부분의 품목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94억1천만달러)중 21%인 20억달러가량이 GSP에 따라 무관세혜택을 받았었다.【유석기·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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