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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선제안/명령거부로 해임못해/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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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선제안/명령거부로 해임못해/서울고법판결

입력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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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정규원씨(전경기 안성군 양성면 부면장)가 안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동료 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인사제도 개선건의안을 제출한 행위는 공무원의 개인적 자유권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이를 금지하는 상사의 명령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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