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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오염” 북한강 몸살/여름철 각종 위락시설도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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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오염” 북한강 몸살/여름철 각종 위락시설도 오염원

입력
199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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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곳 측정… 오수기준치 최고4.8배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북한강이 여름철이면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등 통상적인 오염원에 더해 각종 위락시설이 쏟아내는「행락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YMCA 시민환경감사단은 7월20일과 8월10일 두차례 각각 5일간씩 경기 가평군 남양주군 양평군등 북한강 본류및 대성천등 지천부근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호텔 휴게소 골프장 음식점등 위락관련시설 36개소의 최종배출수 수질을 측정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도연구소등에 의뢰한 이번 수질측정결과 나이아가라호텔 북한강호텔 팔각정휴게소등은 배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법정기준치를 최고 4.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대표적 유원지인 대성천일대는 피서인파가 몰리는 여름철에 극심한 수질오염에 견디는 고마리 검정말등이 번성해 이미 물놀이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지적됐다. 측정반원들이 수중생태조사를 위해 스킨다이빙으로 수중에 들어 갔으나 30㎝ 앞조차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서울Y는 특히 대성천부근은 수질이 회복될 때까지 물놀이를 금지시킬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법령상의 허점도 수질악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행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오수법)은 4백㎡이상의 대형업소만을 규제대상으로 정해 93년말 현재 5천개가 넘는 4백㎡이하의 러브호텔등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 91년 오수법이 제정되면서 법시행이전부터 영업해 온 업소들에 대해서는 기존 정화조시설만으로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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