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상하면 정상가환원 권고/불응땐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여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물가지도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물가지도에서 특히 갈비세트 수산물 과일류등 추석선물 상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해 값을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올려 받거나,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가격을 받도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물가지도는 추석전날인 19일까지 13일간 계속된다.
신석정국세청조사국장은 『최근 백화점업계가 추석 선물세트가격을 지난해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의하는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상품규격을 바꾸는등 편법으로 가격을 올려받는 사례가 있어 물가지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물가지도에는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물가지도 단속반 9백50명이 투입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공부·농림수산부등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을 즉시 투입, 이번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격을 부당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액 선물세트 구입자에 대한 명단파악은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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