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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선전에 고객현혹/씨티은 과장광고 주의조치/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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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상품 선전에 고객현혹/씨티은 과장광고 주의조치/은감원

입력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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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이 드립니다” 등 표현 부적절 은행감독원은 6일 저축상품을 선전하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낸 씨티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에 의하면 씨티은행은 지난달말 저축광고를 내면서 「씨티은행의 광고를 보기전에는 예금하지 마십시오」 「씨티은행은 더 많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더 많이 드립니다」란 표현은 「최고」 또는 「더많이」란 말을 쓸 수 없도록 한 광고기준을 위반했으며 「예금하지 마십시오」란 문구 역시 국민정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또 이 은행의 가계금전신탁 수익률이 연 13.5%라고 선전했는데 실제수익률은 7월중 연 12.4%, 8월엔 연 12.5%였으며 다만 지난달 31일 하루만 연 13.5%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감원은 『씨티은행광고가 저축공시기준에 맞지않아 주의를 촉구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엄중 경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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