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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 건설업체/정부공사 응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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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위반 건설업체/정부공사 응찰 불이익

입력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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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는 6일 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등 각종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가 정부공사에 응찰할 경우 3점을 감점키로했다. 정부공사입찰에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이 유사한 조건일때  3점이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이다. 감점대상 건설업체는 환경법령을 위반, ▲사용중지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업체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업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개정된 건설공사입찰요령(재무부 회계예규)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이상의 처분을 받은 1천1백여개의 건설업체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처는 고질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정부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줘 환경오염행위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관련부처와 협의, 내년부터는 이들 업체들이 여러차례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감점을 높이는 가벌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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