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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질 제고·특성화에 비중/교개위 교육개혁건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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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질 제고·특성화에 비중/교개위 교육개혁건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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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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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실적에 따라 정부지원 차등/재정능력있는 초중고에 학생선발권/교육 「수요자」 중심정책 “주목” 교육개혁위원회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안은 교육재정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제고등 우리교육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계 25인의 위원과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개위는 21세기에 대비한 「신교육체제」구축과 우리사회의 교육병리현상 치유라는 두가지 필요성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개위의 교육개혁방향은 질높은 교육·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중심 교육·교육다원성 신장·교육운영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등이다. 교개위가 건의한 11개과제중 교육재정, 대학교육, 사학자율성문제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확충◁

 기존재원의 활용이나 정부재정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으로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5%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개위의 시각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세원에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고있다.교개위는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현행 내국세의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 재원은 공공여유자금 차입·교육공채 발행·일반회계에서의 전입으로 조달하자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1백%)와 부산시(50%)만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봉급부담을 여타 시·도까지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45%)도 9개 도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교개위는 또 부동산관련 교육세도 현재 20%에서 50%까지로 대폭인상하고 도시계획세에 교육세 부과, 주민세분 교육세의 세원조정등도 제안했다. 교개위는 이와 함께 지역·단위학교에서 학부모의 기부금을 직접 받는등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개위의 안은 그러나 국민의 조세추가부담문제와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정에 따른 실천여부가 일차관건일 수밖에 없다.

▷대학경쟁력 강화◁

 전공이수·교양필수학점에 관한 획일적 규제등 「대학을 꼼짝못하게 하는 규정」들을 철폐, 대학모형의 다원화·특성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교개위는 특히 연구·교육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박사학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수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한 정부재정지원, 세계석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설립·전문학술지 발간등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또 대학행정의 자율화를 위해 기존에 논의돼온 「대학청」 「고등교육위원회」등을 현재 교육부로부터 분리된 대학관리기구로 설립할 것도 제안했다. 또 현행 대학평가인정제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대학운영실태에 관한 체계적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질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자율과 책임제고◁

사립 초·중등학교를 자립형·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개위는 정부지원없이도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사립중·고에 학생선발권을 되돌려주자고 제안, 교육부가 추진중인 고교평준화 개선정책과 관련해 주목된다. 교개위는 희망하는 학교에는 학생선발권 외에 교육과정·등록금책정 자율권도 부여해 학군제의 일반적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현행 평준화정책은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개위는 이외에도 11개과제에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야 오히려 유리한」 현행 대입제도와 관련, 내신제도 개선· 대학의 연중 신입생 선발·교육과정개발및 평가와 질높은 입시관련평가업무를 전담할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기구」설치등을 제안했다. 또 이미 밝힌 바 있는 5―5―2, 6―3―4, 5―3―4제등으로의 학제 다원화, 교원양성체제 개편등도 건의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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