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계열기업간의 빚보증(상호지급보증)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이상 되는 그룹이 지난해 5개에서 올해에는 진로와 삼미등 2개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아그룹만 유일하게 계열사간 빚보증액을 공정거래법상의 한도(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감축, 한도초과금액을 전액 해소했고 현대 선경 동아 코오롱등도 한도초과금액을 90%이상 줄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호지보 한도초과액 해소실적이 낮은 그룹은 삼미 우성건설 고합 한일 진로 벽산등으로 상호지보한도초과액 해소율이 2.3∼37.2%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94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의하면 30개그룹의 계열사간 빚보증액은 올 4월1일 현재 1백10조7천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54조8천억원(33.1%) 감소했다. 특히 자기자본에 대한 전체 채무보증액의 비율도 지난해 4백69.8%에서 2백58.1%로 대폭 낮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룹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을 96년4월1일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감축토록 조치한 이후 법시행 첫해의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난 것이다.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한도 초과규모는 93년4월1일의 1백74개사 71조4천3백54억원에서 올 4월1일에는 1백6개사 24조2천4백68억원으로 감소해 1년만에 65.1%의 높은 해소율을 나타냈다. 한편 그룹별 채무보증 한도초과액은 대우가 2조5천1백5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삼미 2조3천1백40억원, 삼성 1조5천6백99억원, 고합 1조4천9백21억원, 한화 1조3천2백55억원등의 순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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