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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탈법」 무더기적발/검찰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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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탈법」 무더기적발/검찰 일제단속

입력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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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업자 등 200여명 기소/위장가맹점 차려 고리대금업/전표허위작성 선이자로 대출/할인금액 9백90억 달해 서울지검은 5일 산하 5개 지청과 두달동안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 악용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신용카드 전문 할인업자 이재사씨(49)등 1백61명을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오인영씨(39)등 45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신용카드 담보대출 사범 2백58명 ▲매출전표 양도·양수사범 17명 ▲가계수표 발급 알선사범 7명등 2백88명이다. 검찰은 적발된 신용카드 전문할인업자들이 불법 대출하거나 유흥업소등의 매출전표를 할인해 준 금액은 9백9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기소된 속칭 「신용카드 소매상」이씨는 92년 1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대유문화사란 위장회사를 차린 뒤 카드소지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 13∼16%의 선이자를 떼고 전표기재금액을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6만9천여차례 1백61억원을 불법대출, 9억6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또 구속된 「신용카드 도매상」손창옥씨(34)는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유진패션이란 위장 카드가맹점을 차려 놓고 카드 소매상들에게서 44억5천만원어치의 위장매출전표 7천여장을 8∼12%의 수수료 5억2천만원을 공제하고 사들여 전표대금을 카드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다.

 구속된 신용카드 할인업자중에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빚을 갚을 때까지 보관한다』고 속여 넘겨 받은 뒤 위장 매출전표를 이용, 수천만원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등 신용카드 전문할인업자들은 이와 함께 탈세를 위해 매출액을 숨기려는 유흥업소등에서도 가맹점 표시란을 비워둔 매출전표를 매출금액의 8∼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계수표 알선사범 윤정씨(26)등은 은행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상태가 불량한 개인사업자들에게서 수수료 5백만∼1천만원을 받고 사채업자들의 자금으로 예금실적을 만들어 가계수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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