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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의료혜택법」 헌법소원/“대상 현역제한 평등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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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의료혜택법」 헌법소원/“대상 현역제한 평등원칙 위배”

입력
199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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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호균재판부)는 전주월 한국군 사령부소속 군무원 신병식씨의 유족들이 지난 7월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법률의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의 우너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중이라고 3일 밝혔다.유족들은 신씨가 67년 11월부터 1년10개월간 주월 한국군사령부 방송국요원으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뒤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과정이성뇌염을 앓다 지난 6월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소원을 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법은 적용대상을 「현역복무중 64년7월부터 73년 3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사람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자」로 규정,군무원 출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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