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수용… 그외 체납 강력징수 국세청은 4일 재무부의 토초세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대법원이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백9건의 토초세 관련 불복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수용,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례를 과세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와 국가 모두의 불필요한 소송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토초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향후 과세대책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행정지시에 의해 건축을 못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신축 계획이 명백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엄격히 적용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 토초세에 대해서는 징세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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