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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수출 미사 상대/기대이익도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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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수출 미사 상대/기대이익도 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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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4일 (주)가나통상(대표 김광길)이 불량제품을 수출한 미국 환타지 쿠키사등 2개 제과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들은 가나통상에 물품대금에 기대이익을 포함해 미화 21만4천달러(한화 1억7천2백여만원)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불량품을 수출해 가나통상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미 받은 물품대금과 관세·운임등은 물론 정상적인 제품판매로 원고가 얻게 될 기대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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