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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딸 성폭행 살해/3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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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딸 성폭행 살해/30대 사형선고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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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황양준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송동원부장판사)는 3일 동료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시피고인(36·양주군 남면 신암리 5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강간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소녀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돌로 때려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범행을 은폐하려했다』면서 『더이상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가 불가능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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