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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화장」 앞장서야”/「묘지등에 관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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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화장」 앞장서야”/「묘지등에 관한 법 개정」

입력
199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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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7일 공청회/“국토 효율적 이용위해 국민설득 필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교계가 화장과 화장묘역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스님들이 입적할 경우 화장의식인 다비식이 관례화된 불교부터 생사관을 확립해 화장을 꺼리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같은 의견은 불교방송 주최로 7일 하오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토론자료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제시됐다. 이 공청회는 묘지단위면적 축소와 화장·납골 장려를 골자로 보사부가 93년 입법고시한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돕고 묘지문제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된 분묘수는 1천9백여만 기, 면적은 전국토의 약1%에 이른다. 이는 주거지역의 1/2 또 공업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법률개정안의 통과와 향후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오홍석 교수(동국대 지리학과)는 『우선 불자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화장을 실천하는데 앞서야 하며, 불교지도자들은 불교교리의 생사관을 확립해 화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 사찰마다 신도의 화장묘역을 조성하고, 묘제양식과 의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교수는 『사찰이 단순한 수행과 신행의 장소가 아니라, 신도와 지역주민의 통과의례를 집행하는 지역센터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개발원의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은 「법률개정안의 내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관습이나 제도를 일시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국민 각자의 이해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정치·경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묘지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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