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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류도매상 등/무자료거래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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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류도매상 등/무자료거래 특별조사

입력
199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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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일 화장품 가전제품 건축자재 의류등을 중심으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도매·할인매장, 대리점, 기성복 제조판매업자 4백42명을 골라 9월 한달동안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개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매입·매출처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관련세목 전부에 대한 통합조사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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