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 이휘소박사 관련서 판금가처분 신청/소설「무궁화꽃이…」 등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 이휘소박사 관련서 판금가처분 신청/소설「무궁화꽃이…」 등 대상

입력
1994.09.03 00:00
0 0

◎유족들 “고인명예 훼손” 주장 베스트 셀러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모델인 물리학자 고 이휘소박사의 부인 심만청씨(중국계 미국인)등 유족들은 2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저자 김진명)와 평전 「핵물리학자 이휘소」 「소설 이휘소」(이상 저자 공석하)등이 이박사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이 저작물들은 이박사의 일기와 편지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날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이박사의 삶을 실제와 다르게 묘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특히 『이박사가 72년 미국 일리노이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는데도 이 저작물들은 미국 정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숨졌다고 사실과 다르게 묘사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이용후박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책표지에 이박사의 이름을 언급하고 신문 광고에도 이박사의 사진을 게재하는등 이박사를 모델로 하고 있어 명백히 이박사의 인격권과 초상권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시인 공씨의 「핵물리학자 이휘소」와 「소설 이휘소」도 이박사가 다리뼈 속에 핵개발 원리를 기록한 가로 10㎝ 세로 4㎝의 투명용지를 특수수술로 집어 넣고 귀국, 박정희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묘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출판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설가 김진명씨(37)가 쓴 장편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93년 8월 출간후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1백만질, 낱권으로 3백만권이 팔려 출판사상 최단시일내 최대판매부수의 기록을 세웠다.【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