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연구실적이 없어 단과대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추천을 받지못한 법과대 남궁호경교수(공법학과)와 인문대 천기태교수(독문과)등 조교수 2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 조치는 교수계약제 도입을 앞두고 이미 임용된 교수들에게도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학칙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강화, 연구업적이 미비한 교수들을 탈락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다른 국립대의 교수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 교수가 연구업적 미비등으로 재임용에 탈락된 것은 9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다.
재임용여부는 재임용기준일 3년이내에 2백%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받아 ▲기본적 자질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강의능력및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근무태도등 영역을 24개 평점항목으로 세분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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