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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측 법원판결 무시땐/정명훈씨에 배상금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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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유측 법원판결 무시땐/정명훈씨에 배상금지급 결정”

입력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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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법원 대질심문【파리=한기봉특파원】 파리 지방민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파리국립오페라(바스티유오페라)측의 정명훈씨 출근저지 사태에 따라 양자간 대질심리를 한 뒤 바스티유측이 법원의 결정을 계속 무시할 경우 정씨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즈 라모프판사는 이날 정씨와 바스티유측이 변호인들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바스티유극장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원판결을 무시한 데 대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해 법원측이 경찰이나 집달리를 동원해 정씨가 바스티유극장 안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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