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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방식 개선을”/현행제도 집권당유리 독립성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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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방식 개선을”/현행제도 집권당유리 독립성침해 소지

입력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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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단체 공청회서 주장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판관 선출·임명방식을 국회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철수서울대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변호사등) 등 3개 단체가 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학계와 재야 법조계 인사들은 『헌재가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판관 임명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표자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9명의 재판관중 3명씩을 각각 지명·선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5명의 재판관을 선택,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5면  발표자들은 따라서 재판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등 국회중심으로 방식을 바꾸거나, 재판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들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공법학자들은 88년 출범한 「1기 헌재」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의 합헌결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합헌결정 등을 「잘못된 결정」으로 지적한  의견이 많았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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