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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도 없는 주식·부동산 명의신탁/증여세 과세폐지·환급/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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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도 없는 주식·부동산 명의신탁/증여세 과세폐지·환급/국세청

입력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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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99건 직권취소 조치 국세청은 1일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분산해놓은 경우 앞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과세한 경우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조치를 취소해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남의 이름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맡겨 놓은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대부분 패소했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이러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국세소송 가운데 그동안 대법원에서 계속 패소해왔던 사례와 같은 유형의 과세조치 99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세무서장이 과세조치를 직권취소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를 신중히 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이 꼽은 반복패소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가 46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 경우가 44건 ▲미실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6건 ▲기타 3건등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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