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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소각기술 국내 도입/폐기물 완전연소·분진 등 2차공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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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소각기술 국내 도입/폐기물 완전연소·분진 등 2차공해 없어

입력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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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파쇄 등 사전처리도 불필요/과기자문회의 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 「한국의제 21」(코리아 아젠다 21) 의 구체 사업의 하나로 소수력발전의 확대추진을 건의하면서 소수력발전에 관심이 높아졌다.

 소수력발전이란 대규모 댐을 건설해 전기를 얻는 통상적인 수력발전이 아니라 계곡수등을 이용한 시설용량 3천㎾이하의 소규모 발전방식을 말한다. 대규모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등 국가기관이 건설, 운영하지만 소수력발전은 건설·운영주체가 개인이나 사기업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소수력발전의 장점으로 6월과 9월사이에 연중 강우량의 3분의2가 편중되는 우리나라 강우특성에 비추어 홍수조절과 가뭄방지등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도와주고 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무공해 대체에너지란 점을 들며 선진국에서도 널리 개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적합하다는 점도 소수력발전의 효용성으로 강조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소수력발전소는 모두17개로 시간당 31㎿를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8만여개, 일본이 6백개정도 운영되는 것과 비교해 개발이 뒤진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환경과 개발을 통합한다는 자문회의의 건의취지에 동감하지만 소수력발전을 국가차원에서 개발하기에는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소수력발전소는 현재에도 전체전력의 0·07%를 차지하는 수준이고 개발가능한 2천4백여개소를 모두 합쳐도 시설용량은 원전1기에도 못미치는 58만㎾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회의측은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고 사장시킨 소수력발전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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