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청구한 경상대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공동집필자 장상환·정진상씨등 2명의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청구를 기각한 담당 최인석판사가 기각결정문에서 밝힌 사유는 여러각도로 이해해 보려해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최판사의 기각이유를 보면 『이들 교수가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주사파등 운동권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촉교류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강좌가 이미 폐강됐으며 강의과목과 교재의 선택등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기각결정문에서는 『이 책에 포함돼 있는 좌경적인 내용은 시중서점에 나와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서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소화해 낼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판사의 판단논리와 시각이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하다. 이 교재의 일부 내용은 분명히 「한국사회의 이해」라고 보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내지는 한국사회에 대한 좌경운동권의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게 같은 학계 학자들의 견해일 정도다.
그러므로 대학원수준의 사회과학전공자들이 이러한 시각이나 접근법을 학문적으로 연구검토했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저학년생들의 교양과목용으로 이런 교재를 저술 출판해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면 그것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차원에서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교수가 주사파등과 별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학교당국이 폐강했다는 것은 이 교재의 이적성 내용이나 그것으로 강의한 행위와는 별개문제이며 국가공권력이 강의목적이나 교재선택에 관여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은 극히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논리여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리 우리의 체제가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체제라고 하더라도 국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비방하며 끝내는 무너뜨리려는 사상이나 학문까지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결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파당적 동기에서 자기나라의 정치·경제체제를 파괴 전복하는 부정적 시각과 정치의식을 대학의 강단에서, 그것도 나이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입한 교수행위에 대해 이를 묵인·방치한다면 주사파세력이 대학내에서 계속 성장하고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들을 무슨 수로 뿌리뽑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북한체제가 무너질 날만을 기다리다가는 남한이 먼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된 교수들의 영장기각을 석연치 않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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