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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피해신고 잇달아/잔액 환불거부·「불량권」 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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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피해신고 잇달아/잔액 환불거부·「불량권」 유통 등

입력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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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간중 수령거부 경우도 지난2월 상품권 발행허용조치 이후 잔액환불거부등 상품권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업체들이 상품권 발행을 시작한 4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상품권관련 피해구제신청이 2백여건이나 접수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한국부인회등 민간소비자단체에도 상품권 피해신고와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김성주씨(32·회사원)는 지난5월 친지가 준 30만원짜리 의류 상품권으로 25만원짜리 옷을 사고 나머지 5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현금보관증만을 주고 환불 해주지 않았다. 현행 상품권 법의 관련 규정은 상품권 표시액의 80%이상 상품을 구입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게 돼있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부실업체의 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주부 박진숙씨(35)는 제화업체인 케리부룩의 5만원짜리 상품권을 2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업체는 이미 지난2월 도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Y시민중계실등 민간소비자단체와 소보원에 접수된 케리부룩의 상품권 피해구제신청건수는 1백여건이 넘는다. 도산한 업체의 상품권을 산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표시액보다 싼값에 파는 상품권을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발행업체가 바겐세일기간중 상품권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으로 세일기간중의 할인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있는데도 일부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이라도 발행시점에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표시금액의 70%를 보상 받을 수 있는데도 이 규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도 있다.

 상품권이용에 따른 피해를 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때, 한국소비자보호원(709―3600)이나 서울Y시민중계실(733―3181) 한국부인회(701―7321)등 민간 소비자단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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