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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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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대로 추진”

입력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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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청회서 기존입장 고수 타법인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정부안에 대해 민자당과 전경련이 반대, 많은 논란이 벌어졌으나 김영삼대통령이 정부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전경련등 재계대표와 학계 언론계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른 출자총액한도의 하향조정에 있어 공정위와 전경련은 이날에도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공정위 김선옥사무처장은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한도의 하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년이내에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측 대표로 나온 곽만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출자총액한도비율을 정부안대로 3년내에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면 경제적 충격이 클 뿐만아니라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자총액한도비율을 필요하다면 35%수준까지만 낮추고 유예기간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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