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금우대저축·3년이상 보험/“기가입자 세혜택 유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금우대저축·3년이상 보험/“기가입자 세혜택 유지”

입력
1994.08.30 00:00
0 0

◎구체방안은 주내 확정/재무부/세제개혁안 상정 내주로 연기 재무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더라도 세금우대저축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3년이상의 장기보험차익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8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우대가입자와 2천만건의 장기보험가입자는 현재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가입자의 범위를 정부안 확정때까지로 할지, 법개정시점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날 홍재형장관 주재로 재무정책국 금융국 세제실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중 일부 항목을 종합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중 예정돼 있던 세제개혁안의 경제장관회의 상정은 내주로 1주일 미루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권의 반응과 건의를 직접 듣는 한편 재무부의 입장도 전달하기 위해 30일 은행·보험등 금융기관 관계자회의를 갖기로 했다.

 재무부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여부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주중 결론을 내고 25%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장기채권의 범위(만기 3년 이상인지, 5년 이상인지)등 시행령에 명시해도 되는 사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기존가입자의 범위를 올해말까지로 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보험에 대한 가입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부안 확정때까지로 하면 임의적인 행정집행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