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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몰래 빌린돈/남편 상환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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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몰래 빌린돈/남편 상환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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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7부(이륭웅부장판사)는 29일 윤모씨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이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인이 남편과 상의없이 돈을 빌렸다면 남편이 부채를 대신 갚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항에 국한된다』며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남편과 상의없이 돈을 빌린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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