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약용작물 보호육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 황기 당귀 산약등 30여종의 국산한약재를 전국의 농협 단위조합에서 수매해 대한한의사협회소속 한의원에 직접 공급키로 했다. 두 단체는 이를 계기로 ▲한약재의 생산과 판매에 적극 협력하고 ▲생산농가에 적정가격을 보장하며 ▲한약재 규격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30여종의 국산한약재를 각 단위농협에서 수매, 대한한의사협회소속 한의사들에게 공급하게 됐다.
두단체는 또 과거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국산한약재의 판로와 가격이 다같이 불안정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한약재 직배송센터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2월 한약재 보호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사업추진에 합의, 이미 황기와 백작약의 직거래사업을 벌여왔었다.
허창회대한한의사협회회장은 『이번 협정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도 돕고 값싼 중국산 한약재에 밀려나기만 했던 우리한약재를 보다 안정된 가격으로 한의원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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