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때까지 감독직 유지【파리=연합】 파리지방법원은 29일 정명훈씨(41)가 바스티유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지휘자교체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급속심리에서 92년 정씨와 오페라단측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바스티유측의 일방적인 해임조치 무효화 청구소송의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오페라측의 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파리지방법원 제1민사법원 프랑수아 라모프판사는 이날 『정씨가 92년 12월22일 바스티유측과 체결한 계약이 전면 이행돼야 한다』고 판결하고 『바스티유측은 이 계약에 따라 정씨의 동의없이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의 연습 및 공연을 지휘할 음악감독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모프판사는 또 정씨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후임지휘자를 부당하게 임명한 바스티유측이 정씨에게 1만프랑(약1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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