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취업률 등 과장선전/제작비 4배까지 폭리도/공정거래위,시정명령·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와이제이물산 국가고시중앙회 대한교육평가원등 16개 수험교재 판매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각종 교재를 턱없이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내리고 사과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각종 자격증을 따려는 수험생들이 주로 근로청소년 학생 주부등 형편이 어렵고 취업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약점을 이용해 장삿속을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재판매업체들은 「노동부 합자 국민정보센터 IBS교육원」 「노동부에서 후원금 10% 지원」 「출제난이도 매우 쉬움」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유망 직종」 「취득하면 즉시 취업되는 채용의무화 자격증」등의 터무니없는 선전문구로 수험교재를 광고해왔다.
와이제이물산등 2개사는 제작비가 16만9천원(회사측 주장)인 학사고시 교재를 무려 56만5천원에 팔았고 교육연구소 국가고시중앙회 도서출판전문자격중앙회등은 제작비 7만∼8만원짜리 보석감정사 주택관리사보 손해사정인등의 수험교재를 26만9천∼29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무려 73억원을 지출, 단일 광고비면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수위에 오른 와이제이물산은 4단계 독학사 자격시험의 단계별 합격률이 2.7∼14.7%에 불과하고 총합격자 6백61명 가운데 2년내에 합격한 사람이 1명 뿐인 데도 「2년만의 학위취득, 당신도 가능합니다」라는 과장광고로 작년에만 4백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학원인가도 없이 「와이제이 학사고시 취득생 모집 및 지원자격」이라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실제로는 90명뿐인 94년 독학사고시 1단계 전과목 합격자가 6천7백55명인 것처럼 선전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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