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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때문에 3년거주 못했다면/주택 양도세 면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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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때문에 3년거주 못했다면/주택 양도세 면세대상”

입력
199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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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이희종씨가 서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가족들이 근무형편상 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제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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