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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인지(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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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인지(생활법률)

입력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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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부인땐 유전자검사 등 실시 법원서 판결 사회 저명인사를 상대로 『나의 친아버지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는 일이 가끔 있다.

 정식 혼인한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와 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모도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모자 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발생, 버려진 아이등 예외적 경우에만 이 절차가 이용된다.

 인지의 방법에는 「임의 인지」와 소송을 통한 「강제 인지」, 두 가지가 있다. 임의 인지의 경우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친아버지가 시·읍·면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면 된다. 효력은 자식이 출생한 때로 소급해 발생한다.

 인지의 대상은 나이에 관계가 없고, 태아도 인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라 있으면 먼저 호적상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는 생부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내 판결로 「강제 인지」할 수 있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인외 출생자뿐 아니라 그의 직계비속도 제기할 수 있다. 출생후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생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인지소송도 당사자의 주장과 주변의 증언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대개 혈액형·유전자 검사 등 의학적 검증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당사자가 이런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로 인지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재판 확정 한달안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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