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업소들 24시간 영업 교통부는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관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9월1일부터 제주도, 부산 해운대, 대전 유성, 경주, 설악산등 5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광·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하루 24시간으로 연장된다.
제주도 관광특구는 부속도서를 제외한 전지역이며 경주특구는 구시가지 지역과 보문관광단지, 불국관광지구등이다. 유성특구의 경우 대전시 유성구의 상업구역과 엑스포지역등이 포함된다.
교통부는 지난7월말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이상 ▲다양한 관광자원 등 관광특구의 요건을 갖춘 이들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등에 등록된 관광특구지역내의 숙박·휴양·여행업, 음식점등은 앞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 6백억원을 연차적으로 융자받게 된다.
교통부는 관광특구제도를 시행해본 뒤 결과가 좋을 경우 유명관광지에 대해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특구제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국인의 과소비조장과 청소년 탈선소지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1천8백9·6㎢)=부속도서를 제외한 전지역 ◆경주(32.7㎢)=서부·동부·북부·성동·황오·황남·노서·노동·성건동 전지역, 사정·인왕·교·충효·서악·구황·보문·동방·황성·용강·동천동 일부지역, 보문관광지구 전지역, 불국관광지구전지역 ◆설악(1백48.6㎢)=속초시전지역, 고성군 토성면 신평·인흥·성천·원암·용촌·봉포리 전지역, 양양군 강현면과 양양읍 조산리의 7번국도 동쪽지역 ◆대전 유성(5.9㎢)=봉명·구암·장대·궁·어은·도룡동 일부지역◆해운대(5천3백2㎢)=우동 수영교 및 수영로의 동쪽과 동해남부선의 남쪽해안지역, 중동 동해남부선의 남쪽등, 송정동 달맞이길 동쪽 해안지역.【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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