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거쳐 국적 인정 정부는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북한 국적 중국동포들의 영주귀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곧 외무·법무부등 관계부처의 실무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지난 24일 재외국민정책 심의위원회가 중국동포들의 영주귀국 문호를 인도적·민족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우선 국내에 체류중인 북한 국적 동포들의 한국 국적을 인정해 영주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한영숙(51)·이영순씨(55·이상 본보 8월26일자 31면 보도)등 불법 체류중인 북한 국적 동포들은 외무부의 영주허가관련지침 개정등 실무절차가 끝나는대로 국내영주 허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동포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만 영주귀국을 허가해 왔다.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북한 국적 중국동포는 1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중인 북한 국적 동포들중 상당수는 일정기간 취업만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영주의사를 확인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중국거주 북한 국적자들의 영주귀국문호를 전면 개방하는 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영주귀국 희망자 숫자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격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주귀국을 허가한 북한 국적 중국동포들에게는 북한 벌목공등 북한치하에서 직접 귀순한 동포들에게 적용하는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른 정착금 지원등의 보호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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