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계약교수제와 연구교수제를 도입, 이번 학기에 12명을 3년계약제로 임용, 발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5∼6년 가량의 세월만 흐르면 부교수로 승진하고 또 8∼10년만 되면 정교수로 자동승진하는 것이 교수사회의 승진관행으로 돼 있다.
교육선진국의 대학교수들은 임용이 되어도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활동, 그리고 사회봉사등을 게을리하면 다음번 계약에서 연임될 수가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교수들은 임용된 후부터 더욱 많은 학문연구를 하고 가르친 결과에 대해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며 산학 연구활동을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외부의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따와 연구를 해줌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대학재정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게을리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들 교육선진외국들은 타직종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수 또한 모두가 계약제여서 계약기간동안 불성실이나 나태가 발견되면 재계약때 틀림없이 탈락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들은 학위를 받아 일단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만 되면 특별한 개인적 하자가 없는한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교수 임용만 되면 그날부터 연구활동이 느슨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적당히 때우면서 무사안일에 빠지는 폐단이 대학사회에 일부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유신정권때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했으나 그것이 정권에 저항하는 미운 교수를 처벌하는데 악용됨으로써 임용제의 결함을 보완하는데도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아무리 교수사회가 지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평가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무사안일에 빠질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교수업적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하고 또 대학들이 그것을 앞다퉈 도입하려는 것도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임용제의 결함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제든 교수업적평가제든 교수사회에 자극과 재충전을 위한 노력을 채찍질하는 제도의 도입은 너무 때늦었다 할 수 있다. 경희대의 계약교수제가 많은 대학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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