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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단기상품 집중 “불보듯”/장기저축 불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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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단기상품 집중 “불보듯”/장기저축 불리(초점)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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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종합과세우려 회피/1년이하 선호… 자금운용불안정 유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 장기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의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돼 이자를 타면 이자를 지급받은 해에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3년간 매년 일정액의 이자가 생긴 것인데도 한해에 몰아서 계산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받은 해에 소득이 집중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1년이하의 금융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모두가 만기가 짧은 1년 이하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기존의 저축이 과세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단기상품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불안정이 극도로 심해지게 된다.

 자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있게 확보돼야만 장기대출을 해주고 그런만큼 대출받은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자금이 단기화되면 자금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금융상품들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복리식 채권등 대부분의 장기 금융상품이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신탁상품과 투신상품도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는 회사채등 만기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장기저축으로서 우대를 받는 상품은 만기가 10년이상인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등 2가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장기저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액 금융자산보유자를 위해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받든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나 여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년짜리 금융채를 2억원어치 갖고 있는 A씨를 보자. 이자를 연10%로 보면 단순계산할 경우 A씨는 3년뒤 만기때 6천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A씨는 별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 2년까지는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다가 3년째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바람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A씨는 금융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6천만원이상 있을 경우 지급받은 이자 6천만원의 40%인 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A씨가 1년짜리 금융채를 2억원어치 사서 갖고 있을 경우엔 1년간 이자가 2천만원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년짜리를 3년간 보유하면 매년 이자가 2천만원씩 나오므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A씨의 선택은 당연히 만기 3년짜리를 포기하고 1년짜리 이하의 단기상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만기가 5년짜리인 장기채권의 경우에도 원금이 5억원이상의 거액 큰손들 외에는 과세상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기피된다. A씨가 6천만원을 5년짜리 장기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5년간의 이자는 연 10%로 단순 계산하면 3천만원이다. A씨는 가입당시엔 다른 금융소득이 없어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장기채권에 투자했다.

 그런데 막상 5년뒤 만기때 3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원있었다. 이경우 A씨는 종합과세를 받거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자발생 측면에서 보면 A씨는 이자소득 3천만원의 10%(96년은 15%)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세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채권을 되도록 피하고 1년이하짜리를 선호하게 된다.

 정기예금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만기 1년이하가 12조3천8백억원, 1년초과∼2년이하가 4조4천5백억원, 2년초과∼3년이하가 2조5천9백억원등이고 정기적금의 경우엔 1년이하와 1년초과∼2년이하가 각각 1조7천9백억원, 2년초과∼3년이하가 5조9천9백억원이다. 1년초과 저축이 정기예금은 전체의 36%, 정기적금은 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구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골격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금을 단기화시켜 자금불안정을 유발하는 결과를 빚게되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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