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는 25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축숙산물수입방침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최장관은 보고에서 농수산금융 대출제도와 관련, 『농협의 영농(5백만원) 및 후계자지원자금(1천5백만원)을 무보증 신용대출토록 하는 한편 축협의 상호금융(1천만원)과 정책자금(1천만원)은 합계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토록 하는등 단기소액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대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가뭄·고온 피해로 인한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달걀을 수입하고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 부족물량 1만3천여톤을 수입하겠다』고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일부 농축산물 수입방침을 거듭 확인했다.농림수산위는 이에 앞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사료관리법 농지개량조합법 산림법등 7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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